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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베트남은 베트남에 소재한 베트남비자 전문 업체입니다.입국 공문 준비부터 베트남 직원과의 서류준비, 베트남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준비하고 책임집니다.
Read More베트남비자 관련법은 업무에 따른 비자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기 출장이라도 베트남에 업무로 오실때는 베트남상용비자를 신청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초청 법인의 합법적인 서류 절차를 거쳐 입국하셔야 합니다.
Read More베트남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 및 노동허가서 거주증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비자 업무에는 단 한치의 오차 및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7년 이상 경력의 파트너가 이민국과 직접 소통하여 고객의 비자 발급 및 연장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Read More외국기업 또는 외국인 개인을 주주로 설정되며 100% 외국인 지분으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영업활동 및 본사로부터 독립적인 손익이 발생되며 우대정책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적용됩니다. 또한 자본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Read More합작법인 또는 합작회사(JVC-Joint Venture Company)는 둘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회사)을 의미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투자자 분들 중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작회사를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Read More엔터 비자는 초청회사 소개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민국 규정 강화로 유령회사를 통해 초청시 입국할 경우 반드시 블랙 리스트에 오르게 되며 블랙리스트를 푸는것은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초청회사가 없을 경우, 법인설립 / 투자 / 취업 / 단기출장 등의 방법으로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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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본사가 있어서 비용이 싸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철저한 보안으로 비자신청 시 작성한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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