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토탈대행
From $상담 / 초청회사 필수
■ 노동허가발급 신청서
■ 범죄사실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 베트남 내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자는 한국에서 발급
- 베트남 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베트남 거주지 해당사법기관의 신원조회서 추가
■ 건강증명서(한국에서 받을 경우 영문 및 베트남 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며 베트남에서 받을 경우 베트남 노동부 지정 국립병원에서 발급-베트남병원 발급시 공증 불필요)
■ 자격입증서류
⊙ ‘전문가’ 노동허가 신청시
- 직무와 부합하는 전공의 4년제 대학이상의 졸업증명서, 석ㆍ박사학위증
- 해당직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증명서 1부
- 베트남 현지법인의 재직증명서일 경우 베트남어로 작성, 회사 직인 날인
⊙ ‘기술자’노동허가 신청시
- 직무와 부합하는 기술훈련 1년 이상 수료증명서 1부
- 해당 직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전문가인정서’
■ 컬러사진 2매 4cm X 6cm (귀가 보여야 하며, 안경을 벋고, 흰경 배경이어야 함)6. 노동계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영사확인 필요)
■ 재직증명서 (영사확인필)
■ 여권사본
■ 위임장
발급노동허가서의 종류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공공기관 발행 공문서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제출
공문서가 아닌 회사발행 사문서의 경우 (한국 병원 발행 진단서 포함)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제출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베트남비자 발급 요건
· 상용(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15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시는 경우
· 무비자협정국이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 베트남 방문 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 외국인 베트남비자
· 베트남 도착비자는 여권사본으로 신청해서 Email로 비자승인서를 받으므로 미국,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등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신청 가능.
· 베트남비자 면제국가가 아닌 미국여권, 캐나다여권 중국여권 등을 소지하신 외국국적자도 신청 가능.
· 카톡 또는 유비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므로 해외 어디서라도 신청 가능.
■ 베트남도착비자 발급공항
· 하노이공항, 호치민공항, 다낭공항, 하이퐁공항, 나트랑공항에서 베트남도착비자 발급 가능.
■ 베트남 비자 사진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으로 준비해 주세요
■ 여권
도착비자 진행 시 여권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아래사항 필독
· 여권 잔여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상 체크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여권을 소지한 미성년자는e비자 신청서를 전부 작성
·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e비자 신청서에 포함
· 체류 기간 동안 항상 e비자 사본을 소지
■ 한국연락처
070-7954-3554
■ 현지연락처
086-506-7172
■ 카톡아이디
entervietnam
■ 이메일
enter@enter-viet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