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From $상담 / 초청회사 필수

■ 노동허가발급 신청서
■ 범죄사실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 베트남 내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자는 한국에서 발급
- 베트남 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베트남 거주지 해당사법기관의 신원조회서 추가

■ 건강증명서(한국에서 받을 경우 영문 및 베트남 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며 베트남에서 받을 경우 베트남 노동부 지정 국립병원에서 발급-베트남병원 발급시 공증 불필요)
■ 자격입증서류

⊙ ‘전문가’ 노동허가 신청시
- 직무와 부합하는 전공의 4년제 대학이상의 졸업증명서, 석ㆍ박사학위증
- 해당직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증명서 1부
- 베트남 현지법인의 재직증명서일 경우 베트남어로 작성, 회사 직인 날인
⊙ ‘기술자’노동허가 신청시
- 직무와 부합하는 기술훈련 1년 이상 수료증명서 1부
- 해당 직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전문가인정서’

■ 컬러사진 2매 4cm X 6cm (귀가 보여야 하며, 안경을 벋고, 흰경 배경이어야 함) 6. 노동계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영사확인 필요)
■ 재직증명서 (영사확인필)
■ 여권사본
■ 위임장
발급노동허가서의 종류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공공기관 발행 공문서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제출

공문서가 아닌 회사발행 사문서의 경우 (한국 병원 발행 진단서 포함)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제출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베트남비자 발급 요건
· 상용(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15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시는 경우
· 무비자협정국이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 베트남 방문 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 외국인 베트남비자
· 베트남 도착비자는 여권사본으로 신청해서 Email로 비자승인서를 받으므로 미국,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등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신청 가능.
· 베트남비자 면제국가가 아닌 미국여권, 캐나다여권 중국여권 등을 소지하신 외국국적자도 신청 가능.
· 카톡 또는 유비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므로 해외 어디서라도 신청 가능.

■ 베트남도착비자 발급공항
· 하노이공항, 호치민공항, 다낭공항, 하이퐁공항, 나트랑공항에서 베트남도착비자 발급 가능.

■ 베트남 비자 사진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으로 준비해 주세요

■ 여권
 도착비자 진행 시 여권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아래사항 필독
 · 여권 잔여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상 체크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여권을 소지한 미성년자는e비자 신청서를 전부 작성
 ·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e비자 신청서에 포함
 · 체류 기간 동안 항상 e비자 사본을 소지

■ 한국연락처
 070-7954-3554

■ 현지연락처
 086-506-7172

■ 카톡아이디
 entervietnam

■ 이메일
 enter@enter-vietnam.com

도착비자 and 대사관 비자

도착비자
한국 출국전에 허가서(초청장)를 출력해 베트남 현지 공항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심사를 진행
장점
가격이 저렴하고 신청 과정이 간단
여권 사본으로 신청이 가능
당일 발급이 가능
단점
현지 공항 사정에 따라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공항이 제한적임(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 나트랑)
대사관비자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출국
장점
공항 도착 후 바로 입국심사로 시간 절약
단점
긴 발급 기간과 높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