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토탈대행
From $400 / 노동/가족/투자자
■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서
■ 사진2장
■ 여권 공증 복사본 1부, 비자가 있을 경우
- 비자 공증 복사본 1부
■ 기업: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1부
■ 노동 허가증 - 공증 복사 1부(신청시 원본 동봉)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 증명)
- 한국에서 공증번역 후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서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
-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임시 거주증 발급시 필요
■ 거주 지역, 회사소재지, 사무실 소재지 확인 등
※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베트남비자 발급 요건
· 상용(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15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시는 경우
· 무비자협정국이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 베트남 방문 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 외국인 베트남비자
· 베트남 도착비자는 여권사본으로 신청해서 Email로 비자승인서를 받으므로 미국,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등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신청 가능.
· 베트남비자 면제국가가 아닌 미국여권, 캐나다여권 중국여권 등을 소지하신 외국국적자도 신청 가능.
· 카톡 또는 유비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므로 해외 어디서라도 신청 가능.
■ 베트남도착비자 발급공항
· 하노이공항, 호치민공항, 다낭공항, 하이퐁공항, 나트랑공항에서 베트남도착비자 발급 가능.
■ 베트남 비자 사진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으로 준비해 주세요
■ 여권
도착비자 진행 시 여권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아래사항 필독
· 여권 잔여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상 체크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여권을 소지한 미성년자는e비자 신청서를 전부 작성
·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e비자 신청서에 포함
· 체류 기간 동안 항상 e비자 사본을 소지
■ 한국연락처
070-7954-3554
■ 현지연락처
086-506-7172
■ 카톡아이디
entervietnam
■ 이메일
enter@enter-vietnam.com